감사원, “행안부, 수백억 재난특별교부세로, 지자체 재정지원”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수백억원을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2020년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평가 우수 지자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특교세는 재난복구 또는 재난안전관리 등에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나 이미 특교세가 지원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다. 서울시 동작구는 2019년 고가차도 정비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신청했음에도 위험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상을 받은 후 재차 지원을 신청해 2억원을 교부받았다.

2019년 고성군과 강릉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주시, 인제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고보조금 재원이 확보됐거나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교부를 신청해 총 13억원을 받았다.

또 50개 지자체가 1억원 이상의 재난안전관리특교세에 대해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잔액 135억여원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