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수백억원을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2020년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평가 우수 지자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특교세는 재난복구 또는 재난안전관리 등에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나 이미 특교세가 지원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다. 서울시 동작구는 2019년 고가차도 정비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신청했음에도 위험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상을 받은 후 재차 지원을 신청해 2억원을 교부받았다.
2019년 고성군과 강릉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주시, 인제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고보조금 재원이 확보됐거나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교부를 신청해 총 13억원을 받았다.
또 50개 지자체가 1억원 이상의 재난안전관리특교세에 대해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잔액 135억여원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