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은행·지역금융 활성화 위한 4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멸위기가 심화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이 지역 자금 역외유출,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 문제에 직면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노력 의무 명시, 관계 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 인센티브 마련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한다.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아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보였다. 하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이렇다 할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없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 비율을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때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고려한다. 시중은행은 45%이지만 지방은행은 60% 규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 자금을 지원받는데 불리하다.

송재호 의원은 “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