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6·1 전국지방선거에서 11개 선거구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와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도입 지역은 총 11곳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일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