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지난해 11월 일시 중단했던 '간편구매' 서비스 재개를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서비스 출시 1년 9개월여 만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코인원에서 간편구매 서비스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다. 코인원 측은 “다각도로 서비스 재개를 검토했으나 현행 법령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간편구매'는 원화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구매하는 일종의 실시간 원화-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다. 일반적인 원화페어나 BTC페어와 달리 수수료 없이 필수 정보만을 확인한 후 간단하게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인원에 상장된 다른 가상자산은 기본 거래 서비스에서 거래액 0.2%를 고정 수수료로 적용하기 때문에 간편구매를 통한 대량 매입 시 혜택이 크다.
가격 변동성이 적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 용도로 사용되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상장돼 거래가 지원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비교적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평소 가상자산 거래를 망설였던 투자자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메이커다오의 '다이(DAI)'를 시작으로 테더 USDT와 써클 USDC를 추가하며 저변을 넓혀가던 중이었다.
코인원은 당초 이를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다이의 경우 여러 차례 '락업(잠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연이율 10% 내외 보상과 신규 상장 코인 에어드롭을 지원했다. 이처럼 코인원은 가상자산 투자상품 서비스인 '플러스'를 통해 지원 가상자산을 늘려가는 중이었다.
서비스 중단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를 위한 고객확인제도(KYC) 시행으로 이용 접근성 타격을 입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협 실명확인 계좌 미인증 고객은 지난해 11월부터 간편구매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으며 서비스 최초 제공했던 500만원 1회 구매 한도도 이후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1회 결제 한도는 이후 840달러, 800달러 순으로 지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면서 간편구매를 통해 구매한 USDT 등 자산 출금 및 환전도 중지됐다. 코인원은 이미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을 고객센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간편구매 서비스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부터 잠정 중단했고 다른 곳에 더 집중하고자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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