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유형으로 신설했다.
개정법에 따라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 공표 등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또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영업상 정보가 해당한다.
특허청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개정법 시행일에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 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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