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법무부, 비자요건 개선해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하기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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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계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해 비자 요건을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9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조선분야 국내 인력 유출 및 신규 인력 충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에서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 기술자 등 4개 직종을 운영한다.

지침 개정으로 △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 △도장공에만 운영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전기공·용접공으로 확대 △기량검증 경력요건 완화 △용접공 도입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진다.

용접공·도장공을 대상으로 직종 구분없이 쿼터제를 폐지해 업체별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추가고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장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 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대상자 전공도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됐다. 이 조치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이 조선소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 대학도 유학생 유치가 유리해졌다.

도장공·전기공을 대상으로 학사 소지자는 기량검증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전문학사 소지자는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KOTRA가 주관하던 해외인력 도입을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용접공 도입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산업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해 부실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도장공·전기공 제도 상설화 △직종별 임금요건 통일 △외국인력 대상 입국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이 개정됐다.

도장공과 전기공 제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제도를 상설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용접공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기본소득(GNI) 80% 이상으로 개정해 전기공·용접공·도장공 임금요건을 통일하기로 했다. 외국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수급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은 방지하는 취지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속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 및 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