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종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도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중이다.
김기홍 인수위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한 원자재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 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에 나선다.
지난 12일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벤처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법률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다룬다. 현재는 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에만 협상 대행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이날 공개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