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거래를 끊은 쿠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다. 쿠첸은 이렇게 전달받은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했다.
당초 기술자료는 정당한 사유로 취득했으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0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유용행위에서는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2, 3차 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경쟁업체 두 곳에 자료를 전달했다.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한차례 더 기술자료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넘겼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는 부당하게 수 차례 유용했고,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봤을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하도급업체들에게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해 쿠첸과 유용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