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대면 진료 지속하도록 하겠다…네거티브 규제 전환 국정과제 반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과 박수영 인수위원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과 박수영 인수위원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가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유예기간을 둬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이해갈등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 개편'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의 이해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소통TF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 20일 코딩 교육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를 각각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장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에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가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370만건을 넘어서며 일상회된 만큼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18일 간담회에서 “OECD 37개국 가운데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후 4주간 이행기에 비대면 진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달간 이행기 동안 확진자 격리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변동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이행기 이후 격리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 연장 또는 중단 등의 결정은 이후 한 달 정도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