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달 중 결론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업계는 2~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는 올해 4.4% → 2023년 6.2% →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의견이 팽팽해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양측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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