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 3분의 2 반대 시 가맹·체인본부 직영점 진출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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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세제와 융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상인·임대인·토지 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 직영점 등은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28일부터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활성화 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 기준을 사업체 수, 인구 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이들 구역 지정 시에는 상인·임대인·토지 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구역에서는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지방세 감면,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지역상생구역에는 업종 제한도 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 직영점 등이 대상이며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대해 소상공인과 유통업계 모두 불만을 표시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구역 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입점 반대에 동의하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 매출 일정 기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이 진출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