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빅테크·핀테크가 이용하는 오픈뱅킹공동망에서 결제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빅테크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세 업무 내용을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27일 한국은행은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한 자금이체 규모는 작년 12월 기준 1조1000억원(469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2월(4000억원, 241만건) 대비 이체규모는 175%, 이체건수는 94.6%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은은 다수 빅테크 기업이 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한 이후 자금이체가 활발해지면서 이체규모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결제가 급증한 요인도 컸다.
소액결제시스템 별 일평균 자금이체 규모를 살펴보면 오픈뱅킹은 이체건수 기준으로 전자금융(1913만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35만건을 기록했다. 이체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금융(83조2000억원), 어음(4조9000억원), 타행환(3조6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1조원)로 많았다.
이처럼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한은은 연내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결제완결성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체지시, 정산, 차감, 담보처분 등에 대해 취소·부인을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한은금융망, CLS시스템 등 6개 소액결제시스템(어음교환·지로·전자금융·타행환·CD·CMS 공동망)이 지정돼 있다.
한은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10개)와 '기타'(22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중요 시스템은 2년마다, 기타 시스템은 필요 시 평가한다.
이병목 한은 결제감시부장은 “만약 빅테크에서 지급결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존 지급서비스 기관이나 결제망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빅테크에서 발생할 리스크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세한 자금이체업무 내용 등을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 내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보완 방법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