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 수탁·위탁거래 현장조사' 2일부터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실태조사에서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필요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