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 '맞손'

디라이트와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와 사재훈 삼성증권 부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 했다.
디라이트와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와 사재훈 삼성증권 부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 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자사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를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디라이트와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에게 법인 설립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스타트업 대상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스톡옵션이나 주식연계 인센티브, 온라인 주주총회 등과 같이 스타트업을 위한 토털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실리콘벨리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과 증권사 간 협업이 일반적이며,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러한 협업 모델을 구상해 왔다”면서 “삼성증권과 업무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도 기존 상장사에 못지 않은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