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매듭… 文 국무회의만 남아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7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중수청 설치 조항이 사라진 탓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