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를 좁히기로 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친족 범위를 수정하기로 하고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인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기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 중 최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 포괄 범위가 더 넓다. 최대주주 본인은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범위를 축소해 대주주 기준에 들어가는 친족을 줄일 계획이다.
친족 범위 축소는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힐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특수관계인의 현황도 포함된다. 이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데 있다. 현행 기준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를 위한 친족 범위도 공정위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처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대주주 범위 축소와 더불어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10억원인 과세 기준을 50억~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친족 범위 축소나 기준 금액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중요성을 고려해 세법 개정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융세제와 관련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트랙과는 다른 공약을 한 점은 변수다. 대주주 범위 축소와 기준 금액 상향은 현행 과세 체계 유지되는 경우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범위와 관계 없이 주식, 채권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도입 유예와 양도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또한 친족 범위 축소가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점도 개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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