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 109곳이 과태료와 가맹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4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 특성상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동안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해 지류상품권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외에도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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