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기존 5개 공공기관에서 민간을 포함해 1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 전문기관이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한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토부는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2차로 1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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