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사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은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사 관련 조항이 상생안에 담길 경우 기업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사 '로지'를 운영하는 바나플은 지난 16일 동반위에 공문을 보내 “신청단체의 사업영역과 무관한 다른 대리운전 생태계 운영에 대한 제3자들 간의 일방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신청으로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에 대한 대·중소기업 상생안을 만들고 있다. 법이 정한 시안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상생안을 도출해야 한다. 상생안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업조정 절차로 넘겨진다.
현재 논의 중인 상생안 초안에는 중개 프로그램사와의 제휴 또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바나플은 “바나플은 신청단체의 대리운전사업 영역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대리운전 소프트웨어(SW) 공급·운영 영역 업체”라며 “신청단체는 동반위 이슈와 관련해 바나플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바나플 입장을 표명할 아무리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휴, 투자, 매각 등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은 바나플 주주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신청단체와 대기업이 동반위에서 당사 고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바나플은 “당사의 권리침해 및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는 신청단체는 물론 동반위에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영상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신청,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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