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

표.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항목 차이 (자료=금융감독원)
표.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항목 차이 (자료=금융감독원)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수수료 공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고 19일 금융감독원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빅테크, 결제대행업자, 선불업자, 종합쇼핑몰 등 온라인 거래유형별 대표업체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보완 필요사항과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게 책정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는 전금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가 카드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고 서비스 방법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수수료 산정원칙과 구분 관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수료율 공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기업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