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을 맺고 법·제도 개선 작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디체인지'라는 자사 공익사업을 통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했고,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4곳을 선정했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3600만원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와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승현 디라이트 변호사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해결책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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