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연동제가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해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이복우 국회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필요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과 직접 연동시킬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기업의 경영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해 위·수탁기업 간 위험분담 방안을 상호 협의·마련할 수 있게 된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등 사후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행 납품대금 조정 협의 의무제와 비교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는 2009년 4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도입된 제도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이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거래단절 우려와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 등으로 신청이 극히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협의제가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제는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처음 논의된 2008년에는 부정적 의견이 컸다. 당시 정순영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법안에 대해 “계약 내용을 수정하도록 법률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강조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