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별론데 환불은 NO"…공정위, 실태조사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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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e-러닝(이러닝)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공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이러닝 산업은 1905개 업체가 3만1747명을 고용하며 매출액 기준 4조6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이러닝 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4%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이러닝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 편의 강의 중 1~2편을 시청한 것만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유명 강사의 이적 후 남은 수강권에 대한 보상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원은 초·중·고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2020년 기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가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주로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가 지속되는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닝 서비스업 현황과 국내 주요 서비스 내용, 거래 규모, 거래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국어와 자격시험, 중·고등 교과과정 분야의 이러닝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서비스 내용과 비용, 수강 조건, 광고 현황 등을 분석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각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와 분쟁조정 성립 사례 등을 토대로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러닝 이용 및 피해 경험, 광고에 대한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문헌조사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파악한다.

또한 이러닝 서비스 역사가 쌓인 만큼 과거부터 현재까지 피해 유형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이러닝 서비스 유형과 예상되는 피해를 예측하는 것도 실태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닝과 관련한 여러 법률을 검토하고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점이 자율 규제 방식으로 개선 가능한지도 볼 것”이라며 “법이 있는데도 허점이 있는 것인지, 약관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