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대는 어려워지지만 성장세에 있는 앱 플랫폼 시장 점유율 확대는 허용된다. 다만 앱 플랫폼 프로모션은 전화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제한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사와의 제휴 및 인수합병(M&A)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조항은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본 회의에 상정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동반위 심의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24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청단체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이고 대상 대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다.
동반위는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했다. 현재 1%대 점유율인 티맵모빌리티도 앱 기반으로는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신청 당시 대기업의 시장 철수를 촉구했으나 양측이 일정부분 양보하면서 대기업 사업 확장 자제, 프로모션 자제 등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중개 프로그램사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지난달이다. 연합회는 M&A 및 제휴 금지 대상에 중개 프로그램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반위가 관련 조항을 포함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장 1위 중개 프로그램사 바나플(로지)은 동반위에 공문을 보내 항의하고 실무위에도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을 배제한 논의 테이블에서의 결정으로 경영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대기업의 중개 프로그램사 대상 M&A는 허용하되 콜 공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인 3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수도권에서 대리기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공유한다면 기사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원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콜 공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휴까지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은 동반위 회의를 하루 앞둔 23일까지도 엇갈렸다. 연합회는 내부적으로 동반위 권고안을 불수용하고 사업조정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반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콜 대리운전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동반위가 논의하는 첫 안건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결렬돼 사업조정으로 넘어간 선례는 없어 동반위로서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