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NFT가 제기하는 법적 쟁점들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대체불가토큰(NFT)은 최근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아트, 게임, 메타버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용 과정에서 NFT는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게임산업법, 특정금융정보법에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자산)의 보유 및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콘텐츠의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한다. 예전부터 디지털 자산(항공 마일리지, 게임 아이템 등)은 있었지만 이를 전체 온라인 생태계에서 일관되게 표현할 방법은 없었다. 즉 종래의 디지털 자산은 이것이 동작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NFT는 콘텐츠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콘텐츠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저장, 생태계 간 디지털 자산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NFT로 구현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이용자는 특정 게임 플랫폼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거래소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다.

디지털 아트를 민팅한 NFT를 구매하면 어떠한 권리를 획득하는가. NFT 구매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작권까지 취득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적으로 보면 NFT 스마트계약에서 보이는 '소유권'은 콘텐츠 원본에 대한 이용권을 의미하는데 이 권리는 정형화 내지 법정화되지 않아서 NFT마다 상이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NFT 구매자는 자신이 취득한 권리가 저작권이 아님을 인지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콘텐츠 이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NFT 발행 과정에서 저작권과 콘텐츠 원본의 소유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NFT 플랫폼은 권한 없는 자의 민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NFT 플랫폼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NFT의 미래를 좌우할 투자적 관점의 법률 쟁점을 살펴본다. NFT에 대해 유동성에 기초한 폰지 사기와 같다는 비판이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NFT가 현실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은 유연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Fractional NFT와 같이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작은 단위로 조각내어 거래하는 NFT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NFT 발행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본 조치도 같은 맥락에 있다.

게임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만 조각투자 성격을 띠거나 동일한 효과가 있는 NFT를 대량 발행하는 경우 증권성 판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최근 스테픈 앱 사례에서 보듯이 게임산업법상 게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앱에서 현금 환전 가능성이 있는 NFT를 발행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결제,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해석되는 경우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는 소득세법 등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NFT는 디지털 수집품에서부터 금융투자상품까지 여러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치가 창출되고 사행성 방지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종합적인 관점의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ejjeon@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