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자 재계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일으킬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퇴직자 A씨가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1년 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된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연장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줄소송과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의 적극적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기업현장 혼란과 임금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며 “기업에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