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여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정부안 대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추경은 처음으로 여야 간에 협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여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장경제, 자율, 공정,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하기 위한 원칙을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번 7조5000억원 국채 상환은 국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새 정부가 하겠다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