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30일 오후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30일 오후 지급 개시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를 받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기준이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