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이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은 보호원 소속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저작권 보호 상담과 저작권 보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컨설팅 신청대상은 중소기업(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포함) 및 개인 창작자다.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보호원은 컨설팅 전용 공간인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마련했다. 보호원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개인 창작자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초 상담을 통해 ▲침해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침해예방 컨설팅은 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안내, 저작권 계약 시 주의사항, 저작물 유형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침해구제 컨설팅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조치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은 침해예방, 침해구제, 분야별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