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 공백… 후반기 국회는 '개점휴업'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마비 상태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이달 29일 임기가 종료됐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뇌관이 여전히 존재하는 탓에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는 생각이다. 준비도 끝났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김진표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로 낙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검찰개혁법안에 합의한 뒤 이를 깼다는 것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 '일시 마비'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도 안갯속이다. 국회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도 할 수 없다. 해당 부처에도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