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로고](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38963_20220606131613_296_0002.jpg)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회원사에 긴급 전달한다.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인데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7일 회원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배포한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총은 기본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고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3년~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봐야 하며 그 유효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결과(자료: 경총)](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38963_20220606131613_296_0001.jpg)
실제 경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30대 기업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25개 기업 중 23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73.9%가 2013년~2016년 기간 중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법 개정과 시행에 맞물려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 유형으로는 95.7%가 정년연장형이었다.
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역시 기존 취업규칙 등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 추가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총은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