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20억원대 정산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바일 결제솔루션업체 텔큐온이 전자금융업 등록 라이선스 없이 고객 예치금을 관리하다 이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텔큐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및 관리업' 등 전자금융업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고객 예치금을 수납·관리해 왔다. 텔큐온이 대금을 정산해야 할 코레일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상태다.
텔큐온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 후면에 스티커 방식 근거리무선통신(NFT) 모듈을 장착해 충전·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다. 코레일이 제공하는 교통카드 시스템 '레일플러스' 제휴를 통해 고객을 확대했다. 지난해 코레일로 넘겨줘야 할 정산대금 20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올해 초 계약을 해지당했다.
코레일은 텔큐온을 통해 외부 제휴사에게 제공하던 교통카드 시스템을 모두 차단한 후, 현재 이를 대신할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텔큐온으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대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제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산대금 미결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말부터 시행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이나 일정 규모 이상 선금을 미리 받는 방식으로 리스크 예방 장치를 마련한다. 국내 1위 교통카드 사업자 티머니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돼 있고, 충전·정산을 제 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는다.
결제업계 한 전문가는 “코레일과 텔큐온 문제는 선불사업자가 비사업자들로 하여금 위탁해 돈을 받도록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라면서 “전자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고객 돈이 유실되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텔큐온을 통해 교통카드 제휴를 맺었던 제휴사들은 고객 예치금 잔액 소진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했으나, 미래에셋증권만 '미래에셋페이'를 통해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제공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텔큐온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불 교통카드 충전을 지원했으나, 이번 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코레일로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코레일이 받아야 할 정산대금 20억원은 텔큐온의 직원 인건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텔큐온 관계자는 “코레일 측과 상호 논의해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교통카드 모듈 관리 과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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