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는 임명' 국세청장 목전…10일 이내 인사청문 이뤄져야

윤 대통령, 김창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청문회 없는 임명' 국세청장 목전…10일 이내 인사청문 이뤄져야

국회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세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윤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어 16일 임명 동의안에 국회 제출됐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방선거 등이 겹쳐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한 채 전반기 국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까지 이뤄졌어야 한다.

기간 내 인사청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 국회가 공백 상태임을 고려해 최대한의 기한을 준 뒤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송부 기한을 10일보다 짧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될 경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2003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국회는 마비 상태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국회 의장단 선출도 미뤄지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인사청문회 불발은 여야 간 논쟁으로 번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전반기 국회 종료가 5월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날짜는 13일이나 주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의 경우 17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고 25일 청문회가 열린 만큼 인사청문회 불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회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 1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이후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4개의 1급(고공단 가급)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만큼 실제 인사는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