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된 호주 여성이 머그샷(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 공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타가 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해 화제다.
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조슬린 레어드(44)를 공개 수배했다.
그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그는 주 3회 경찰서에 위치를 통보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음주나 약물 복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현지 경찰은 조슬린이 해당 보석 조건을 위반해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조슬린의 머그샷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글보다 대부분이 “숨 막힐 듯한 외모”, “내 심장을 훔쳐서 수배 중” 등 조슬린의 외모에 관한 댓글이 줄을 이었다.
결국 경찰은 댓글창을 비활성화했고, 지역 언론사들도 댓글을 막아버렸다.
이 지역 언론사는 “이 기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이 페이지에 절대적으로 적절한 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며 “경찰은 공공 안전 문제로 사진과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왔고 우리는 다른 모든 뉴스와 동등하게 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슬린은 자신의 머그샷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결국 이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이번 절도 혐의 외에도 다수의 범죄 혐의로 2017년부터 수차례 법정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절도 혐의와 함께 보석 위반 혐의가 추가돼 오는 16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