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그룹의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은 자본잠식상태로 0원이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를 의미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총 4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이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