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최근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입국 당시 참전 소감에 대해 질문받은 이씨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답했다.
이번 행위를 두고 상반된 여론이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했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