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거래소·구매자·권리자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NFT 콘텐츠는 기술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콘텐츠로 기존 저작물과 달리 다양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 거래해야 한다.
안내서는 NFT 거래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나눠 현재 저작권 법령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NFT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NFT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또 대체불가토큰 시장 변화에 대응해 '메타버스·NFT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NFT 관련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 합리적 해석 방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며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