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프리랜서에 4000만원 과다 지급...감사원, 담당직원 징계요구

국회방송, 프리랜서에 4000만원 과다 지급...감사원, 담당직원 징계요구

감사원은 14일 국회방송이 프리랜서 비용을 4000만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불필요한 중계차를 임차하는 등 3억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에 관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국회방송국(국회방송)은 2011년부터 프리랜서 A씨에게 조명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에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자체 제작비 지급지침 내 조명료는 인건비 10만원과 조명 장비 사용료 10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도, A씨가 조명 장비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20만원씩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조명 작업 요청이 없었던 곳에도 조명 작업하고 청구했는데도 정산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대로 조명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산 담당자가 업무에 태만한 결과 국회방송이 A씨에게 총 3850만원 조명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정산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국회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조명료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국회방송이 67차례 불필요한 중계차 임차를 해 총 3억2000만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회방송은 중계방송을 제작할 때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 방송이 가능한데도 중계차를 빌리지 않으면 예산을 적게 쓸 것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중계차를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