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에 힘을 실었다. 다만 당론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프레임을 씌운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정·변경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이탈할 경우,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위 입법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 등이 만들어질 때 국회가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국회가 통보하고 해당 부처가 답변하는 절차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행정부 통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현행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에 국회가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 혹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를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꺼내며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은 이 법안에 합의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를 파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유 전 의원의 안과 조 의원의 안이 유사하다”며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프레임 씌운 건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두고 위헌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도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론 채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당론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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