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권고를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4법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문위는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해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몰수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은 몰수·폐기의 대상이지만,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처리해 왔다.

이는 영상을 복원하고 재유포할 우려가 있다. 범죄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철저한 몰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서는 저장매체와 수익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상황 정보를 신청여부와 상관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가해 행위는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기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