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차별 방송통신사에 과징금 106억원](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42092_20220615140910_788_0001.jpg)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인터넷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별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 대상 총 105억647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 차별적으로 제공한 KT·LG유플러스 등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 평균 47.5%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각각 조사됐다.
과징금은 KT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 6억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80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등으로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는 7개 사업자 행위가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에 경품을 차별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 다른 이용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7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 이용자 모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