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이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 매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3년 전매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은퇴자들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기 위해 선택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 3년 전매 금지 등이 시행되면서, 1+1 분양자들은 주택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해,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왔다. 일례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역삼동 강남센트럴아이파크(옛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1+1 분양자의 경우 연 9000만원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의원실은 도시정비법상 3년 매도 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소형 2채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서울 전역을 넘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문제와도 직결되는 전국 차원의 문제다. 이미 착공이 시작된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소형 아파트 철회로 공급이 줄고 있어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