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류세 추가 인하 위한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은 법정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하폭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추가 조치와 관련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 법 개정 사안을 낼 것이다. 국민들께서 숨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도 협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단계적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등의 민생물간 안정대책을 발표했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서병후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100%까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첫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인데 의구심이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