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또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정해 중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범위 확대가 꼽힌다. 기존에는 창업기업 기준인 '설립 7년 이내 기업'이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주식보유 비율이 30%를 넘으면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성공한 창업자가 새 법인을 창업할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완화함으로써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도 설정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도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