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 사업)이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공모사업의 대표주간사를 배제한 사업결정 등 위법·부당한 행위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공동사업자로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광주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시공사 무단변경을 방치한 광주시의 부작위 등 특정 사업자 배불리기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그동안 본 사업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특정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사업변경계획서를 무리하게 수용하는 등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중앙공원 전경.](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44853_20220622164652_221_0001.jpg)
SPC 주주는 대표주간사인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으로 구성돼 있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소유권 분쟁은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해 왔던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케이앤지스틸은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SPC의 사업권 취소 우려 및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SPC에 주식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했고 SPC가 주주변경에 대한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광주시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주주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 5월 20일 우빈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주주변경을 무단으로 감행한 것이라고 한양측은 주장했다.
이러한 무단 주주변경은 본 사업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제1항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 종료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며, 위반 당사자의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양은 광주시에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위반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즉시 퇴출시켜줄 것과 이를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주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SPC 밀어주기로 일관해왔다는 한양 측의 지적이다.
광주시가 각종 작위, 부작위 위법행위를 통해서 특정사업자 밀어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SPC 내부 주주간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까지 SPC를 밀어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력화된 공모지침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지 광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