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자치도법)의 후속조치로 일명 '강원점핑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강원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적인 특례 및 지원 조항들이 제외되어 추가 입법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강원점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강원점핑 1호 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에겐 △강원자치도와의 업무 협약 체결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실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 분권 실현과 경쟁력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호 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 인정 조항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를 골자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행정과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 행정체제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통 큰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의원은 '강원 점핑법'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강원도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과 권한 특례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