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금융기관 알뜰폰 시장 진출 절대 안돼..." 중소사업자 고사 위기

알뜰폰 업계, "금융기관 알뜰폰 시장 진출 절대 안돼..." 중소사업자 고사 위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2일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알뜰폰 시장에서 자리잡은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을 필두로 타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출도 점쳐지는 가운데 자칫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뜰폰협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중소사업자는 대기업이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등 마케팅 경쟁을 펼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알뜰폰협회는대기업들이 시장에 몰려와도 중소사업자를 보호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 38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며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폐지도 요구했다. 부칙 제 2조는 도매제공 의무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오는 9월 22일 또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알뜰폰협회 관계자는 “일몰법은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