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등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며,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기업 부담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1인 고용 시(주 40시간, 1년 이상 근무 기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은 월간 기준으로 159만3840원 수준이지만 주휴수당(32만600원) 포함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감안하면 238만원을 부담한다. 최저임금 대비 인건비 부담 규모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분야 키오스크는 지난해 2만6574대로 2019년(8587대) 대비 3.1배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확산세에 불을 붙여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임금 기술자의 임금도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현 매출이 2018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면서 숙련인력 양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길수 삼우 대표는 “'높은 최저임금'을 받는 미숙련 기술자를 고용할 수 없어 청년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술자 양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시장을 흔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기술자 세대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