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을 약 94만개사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보상 대상은 총 94만개사로,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만곳 늘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손실보상을 선지급 받았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내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를 적용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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