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민영화에 국회 승인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추진할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의 민영화 방지법 발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배경이 됐다. 해당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시장정책으로 전기판매시장 부문에 민간사업자 참여의 길을 연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야권은 공항, 철도,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결정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인 셈이다.
이재명 의원실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